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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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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9. 14. 06:4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공사계획신고서 제출시 감리배치확인서 첨부는 감리배치를 했는지 알수있는 중요한 것입니다..일반 민영에서 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공사계획신고를 접수해준다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사용전 검사신청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 반대 합니다. 
  • 황 O O | 2022. 9. 14. 05:5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전기공사를 부분부분 분리하여, 편의에 따라 분리하여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수 없습니다.
      전기공사는 처음부 준공완료까지 통합 감리대상입니다.
      건축 준공검사도 준공검사시 건축 책임감리원은 검사의 주체가 아니고, 입회만 하드시, 
      전기안전검사도 전기공사 완료까지 전기책임감리원이 수행한 공사의 일부를 사용전검사 하는 것입니다.
      전기 공사계획 및 수행도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전기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개정안를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2. 9. 13. 21:0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전기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 송 O O | 2022. 9. 13. 20:0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 반대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
    
    1.공사계획신고시 감리원배치계획서 제출의무 삭제 건
    감리원배치계획서제출의무를 삭제하면 공사감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서 등이 제출될 수 있어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획신고 내용 등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2. 사용전검사시 감리원 배치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건
    현재 감리원 배치신고는 감리원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수변전,발전설비의 내용 및 건축물 개요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바 공사도중 상기 내용이 변경되면 수시로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최종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사용전검사시 실제 공사의 내용과 합치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바 이를 생략하게 되면 전력기술관리법상 협회에 신고한 내용과 검사시 실제 시공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됨
    
    3. 1,2항 공히 한 장의 서류제출의무 폐지는 행정간소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며,
    공사감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관련법령이 유기적으로 서로 견제하도록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 조 O O | 2022. 9. 13. 19:0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결론적으로 전기 감리제도는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전기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민간 사업부문에서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을 폐지하자는 입법예고는, 
    첫째,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뚝딱 고처서 돈 몇푼 아끼자는 조삼모사 사고방식이어서 이를 반대하며,
    두째, 전기사고가 공공사업장에만 문제를 일으키고, 민간사업장에는 이뻐서 전기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민간부문에 감리제도를 폐지한다면 부실공사가 뻔하기에, 오히려 전기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에서 전기감리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는바, 감리원배치 확인서 의무제출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절대 아니올시다 임.  
  • 민 O O | 2022. 9. 13. 18:0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전기배치확인서를 제외한 개정(안)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면 사업자의 부담완화된다는 내용은 전기감리를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지 사용전검사만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어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설명대로 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이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입법예고하신것입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과정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만드려고 하는 귀 산업통상자원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 민 O O | 2022. 9. 13. 18:08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의무 폐지는 전기공사에 진행과정에 전혀 무지한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을 드러낸것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2조 ②항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감리완료보고서가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건축물공사중에 감리자가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했는지?,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때 건축물이 잘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 하는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에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검사하는 사용전검사로는 콘크리트 매입배관, 지하에 매입되는 전기시설물등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감리배치확인서가 될것입니다. 공사과정과 결과가 정당해야만 안전한 전기시설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을것입니다.
    전기감리제도는 타분야인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고, 배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감리배치단계부터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 의무하였던 것이 전기감리가 발전할수 있는 제도적인 근간이 되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던것입니다. 타분야에서도 배워가는 전기감리 관련 법규정을 왜?, 어째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실하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 산업통상장원부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중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2. 9. 13. 17:5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전력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리원을 검사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감리원이 사?전검사 전 설계도서 검토, 제작점검. 설치점검, 시공점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사?전 검사업무에 관련이 없는 개정안입법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수검자 부담완화라는 입법효과에 대해서도 전기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은 고러하면 불필요한 행정이나 수검자의 부담완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전기안전사고 예방으로 사용자 국민이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안건에 감사드리고 이 안건은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의견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9. 13. 1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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