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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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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2. 9. 13. 10:4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 배치를 폐지할 경우에 
    시공 과정에서 부실공사 발생 우려가 큰만큼 
    감리원 배치 폐지안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 하는 기관으로 되면 안됩니다.
    전기감리원 배치 여부를 확인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감리원 배치후 전기공사를 진행하여야 품질을 보증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기안전공사 검사를 합격했다고 전기설비가 안전을 보장할수는 없습니다.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는 반대 합니다.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반대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반대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반대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반대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반대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
  • 오 O O | 2022. 9. 13. 1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반대합니다.
    전기안전을 확보 하여야 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2. 9. 13. 10:1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정부에서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법도 강화하고
    우리사회가 시스템으로 안전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에 역행하는 부실공사 조장하는 개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 어떤 사회 구성원인가요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것이고
    부실공사 발생하여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여 광주아이파크 붕괴사고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책임지실것인가요
    강력반대합니다.
    강력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12. 20:2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줄규정 삭제는 감리업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의도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2. 18:1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7(2022.8.12.)] 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대해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
    감리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O O | 2022. 9. 12. 18:0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감리원의 수행직무는
    전기설비 감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절차와 세부내용을 발주자, 건설사, 공사업자 등과 협의한다. 공사시공에 사용되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에 충족하는지, 그리고 시공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전기설비의 규격, 수량 등이 공사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품질확보에 적합한지 검토·확인한다. 공사 또는 감리에 관한 변경설계도서, 계획서 및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재시공을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키며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작업환경 및 작업자의 안전 등을 점검하며 이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
    
    감리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자를 대신해서 전기설비가 제대로 시공되어지는 지를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감리배치 또는 감리배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일부 시공사나 사업주는 금액을 줄이는 것에만 연연하게 될것이고..결국 크나큰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소방법이 강화되는 이유는 아무리 잘해도 계속해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전기감리에 기본이 되는 감리배치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피해는 지금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뒤부터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고...
    것잡을 수 없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가장 필요한것이 가장 흔한 것입니다.(물,불 등)
    사람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안전을 위한다면 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리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 신 O O | 2022. 9. 12. 12:4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절대 반대합니다
    사용전검사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면 공사과정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부실자재선정, 부실검측으로 이어저 부실공사를 조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종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것이 전공종에 거쳐 자재검수, 검측,안전관리등 전기감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전검사로 모든것을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광주아이파크 붕괴사고등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더강화하여 감리를 해야합니다
  • O O | 2022. 9. 12. 12:32 제출 (오프라인등록)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절대 반대합니다
    사용전검사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면 공사과정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부실자재선정, 부실검측으로 이어저 부실공사를 조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종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것이 전공종에 거쳐 자재검수, 검측,안전관리등 전기감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전검사로 모든것을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광주아이파크 붕괴사고등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더강화하여 감리를 해야합니다
  • 민 O O | 2022. 9. 12. 10:5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7(2022.8.12.)] 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대해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법예고 주요내용 발췌부분입니다.
    2. 주요내용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1. 사업자의 부담완화는 전기감리 배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지키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전기배치확인서를 제외한 개정(안)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면 사업자의 부담완화된다는 내용은 전기감리를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전기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되어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전기감리원 배치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단지 사용전검사만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어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설명대로 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이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입법예고하신것입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과정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만드려고 하는 귀 산업통상자원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27명 사망자의 제천스포츠센타 와 47명의 사망자의 밀양요양병원 화재사건이 전기누전으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광주아파트 붕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실공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목격하시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조장하게되는 그러한 법을 입법예고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담당자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시에는 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책임을 지실건지 심히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의무 폐지는 전기공사에 진행과정에 전혀 무지한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을 드러낸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에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2조 ②항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감리완료보고서가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건축물공사중에 감리자가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했는지?,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때 건축물이 잘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 하는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도 동일한것입니다. 
    전기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공사되었는지, 지하에 매입되었거나, 콘크리트내 매입된 배관이나, 배관내 전선등이 공사중에 도면과 시방서대로 공사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하여야하고 이런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사용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검사하는 사용전검사로는 콘크리트 매입배관, 지하에 매입되는 전기시설물등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감리배치확인서가 될것입니다. 공사과정과 결과가 정당해야만 안전한 전기시설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을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법 사용승인은 감리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배치확인서’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지한 업무처리가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한 담당자가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귀 부서의 업무를 이관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전기감리제도는 타분야인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고, 배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바탕에는 감리배치단계부터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 의무하였던 것이 전기감리가 발전할수 있는 제도적인 근간이 되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던것입니다. 타분야에서도 배워가는 전기감리 관련 법규정을 왜?, 어째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실하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 산업통상장원부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중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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