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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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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7. 15:0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이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나 만들어져서 나올 기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감리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감리계약서가 포함된 배치신고서류를 인허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감리계약이 되지 않으면 착공조차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공사도 착공전에 감리자를 지정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법제화하여 감리자가 없이는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의 미배치나 지연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감리원배치 확인서" 제출을 폐지하면, 누가 공사진행중의
    감독을 적합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의 부실 시공 또는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법의 개정전에 "감리원 배치"가  왜 필요한지? 배치 필수 조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2. 9. 7. 14:5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1. 입법 (절대)반대
    
     2. 전기시설물공사의 "감리원배치"는 전기시설물의 시공단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며, 시공단계부터 품질확보가 전기시설물의 전체적인 품질을 보장합니다.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는 전기시설물의 최종단계의 최소품질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전기공사 공사계획 신고시 감리원배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시공단계부터의 전기시설물 품질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KEC 규정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로 확정 된바 당연한 전기공사로 분이므로 전기감리원의 감리가 필요하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현재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전기감리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서 공사계획신고서를 접수하지 전에 전기감리원의 충분한 설계도서를 검토, 숙지할 시간을 주어야한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전기설비의 검사자는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가주인 자가 검사를 해야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수전설비와 고압 배전설비는 전력계통에서 매우 중요하며, 고장시 피해가 엄청 크므로 고압 배전설비도 함께 검사에 포한해야 한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모든 전기설비는 최단 2년 마다 검사를 하게 해야한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전기차충전소는 거리가 매우 멀기에 1인이 관리할 지역(거리)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전기설비의 점검에도 필요한 계측, 장비가 있으므로 당연히 명확히 해야한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현재의 운영 중이 가층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전기차충전기의 안전관리자도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자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태양광)의 유자격자로 한정 되어야한다.
  • 김 O O | 2022. 9. 6. 15: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나 전기설비의 사고시 파생되는 피해를 생각해 볼때에는  전기설비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검사 업무는 해당 자?과 경륜을 가추인 자가 담당해야하며 ,
     일전시간 마다 정기적으로 검사, 측정,등 설=ㅇ능시험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  
  • 김 O O | 2022. 9. 6. 13:1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 반대합니다"
    사유 : 지금도 일반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감리원배치전에 하여 시공사의 착공신고서를 뒤늦게 확인하는 실정인데 이를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한다면
             제대로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축공사 착공신고 전에 전기감리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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