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동의합니다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동의합니다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동의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동의합니다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동의합니다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동의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감리를 현장에 배치함은 품질을 보장받기 위함인데 시행사,시공사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시공사 .시행사와 감리가 한팀이 될것같네요.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1. 반대합니다. 2. 현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전기감리 배치 신고를 토목공사의 공정에 맞춰 배치신고를 하고 접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는데 배치신고를 서류에 삭제하면 접지공사를 하고 배관공사 할때 감리배치를 늦게 할것같습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사항을 확인하지 않을시 시공사 및 관련업체는 감리배치를 하지않고 시공할것이 명백한바 국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감리배치확인서는 제출받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제출 조항 때문에 감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대부분의 민간 공사는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공사사 진행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의 품질과 직결되어 추후 화재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 될 것입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배치확인서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감리를 배치안하고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아 질것입니다. 현재 배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감리신고를 하는 일반공사가 90퍼센트 이상입니다.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보조검사자 신설은 안전공사 하나의 기관만을 위한 개정입니다. 이번기회에 공정한 사회를 위해 대행업체기술인력 등록조건을 바꾸어서 경력없는 자격취득자는 저압설비를 선임할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