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사업자의 부담완화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시설물 시공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의 전체 과정의 중요성을 고려할때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보조 검사자의 자격완화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됨. 검사자의 기본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력은 지켜져야 한다.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사업자의 부담완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더 고려하여야 한다.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충전기 자체는 별도의 검사를 받는다면 전원공급설비만 검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세계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환경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많으면 형식적이거나 세밀한 점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세부적인 가중치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는 찬성한다.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온라인 교육의 실태 및 효율성, 교육의 적정성 등을 충분이 검토, 검증 후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 주요내용...
전기공사 및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환경관리, 유지관리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당장 눈 앞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반대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반대합니다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역할 부재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합니다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