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합니다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합니다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반대 120개는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합니다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합니다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합니다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합니다. 감리원 배치확인서 확인은 사업자 부담완화와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전기공사의 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은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 등 전기공사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감리원이 현장에 근무시 설비의 품질확보가 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전 검사시 감리원 배치 확인서 확인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전기안전공사에서 충전기 까지 관여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업자에 부담되는 사항이며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반대 합니다.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반대합니다.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반대합니다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반대합니다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절대 반대합니다. 감리원배치확인서 발급받는데 비용이 1만원도 안합니다. 그리고 발급은 감리회사에서 받습니다.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갑자기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삭제하려고 하는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케합니다. 잘 못하면 전기공사의 부실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현재 전기공사에서 사용전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수배전반 및 배전계통인바 본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는 수배전반 설비의 적정성 (업체선정, 제작감독 및 공장 검수, 도면 검토 및 확인 : 타공종과의 매칭 등) 및 배전라인 적정성(업체선정, 검수, 설치 감독 확인) 에 대한 검토를 해야하는 바 본 업무를 폐지하게 되면 본 업무를 안전공사에서 해야 하는바 상기 업무에 대한 인력의 충원 및 수행에 대한 비용이 안전공사로 이관 되며, 따라서 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안된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사업자측에서 복잡하기만 하므로 (감리가 2개소) 안전공사 에서는 설치된 공사에 대한 시험, 확인만 현재 처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