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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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9. 15. 10:23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9. 15. 10:23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9. 15. 10:23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반대
    
    120개는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 박 O O | 2022. 9. 15. 10:23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9. 15. 10:2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9. 15. 10:23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9. 15. 10:23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합니다.
    감리원 배치확인서 확인은 사업자 부담완화와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전기공사의 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은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 등 전기공사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감리원이 현장에 근무시 설비의 품질확보가 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전 검사시 감리원 배치 확인서 확인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전기안전공사에서 충전기 까지 관여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업자에 부담되는 사항이며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반대 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2. 9. 15. 09:35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9. 15. 08:5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절대 반대합니다.
    감리원배치확인서 발급받는데 비용이 1만원도 안합니다. 그리고 발급은 감리회사에서 받습니다.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갑자기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삭제하려고 하는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케합니다. 잘 못하면 전기공사의 부실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9. 15. 08:4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현재 전기공사에서 사용전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수배전반 및 배전계통인바 본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는 수배전반 설비의 적정성 (업체선정, 제작감독 및 공장 검수, 도면 검토 및 확인 : 
    
    타공종과의 매칭 등) 및 배전라인 적정성(업체선정, 검수, 설치 감독 확인) 에 대한 검토를 해야하는 바 본 업무를 폐지하게 되면 본 업무를 안전공사에서 해야 하는바 상기 업무에 대한 
    
    인력의 충원 및 수행에 대한 비용이 안전공사로 이관 되며, 따라서 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안된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사업자측에서 복잡하기만 하므로 (감리가 2개소) 안전공사
    
    에서는 설치된 공사에 대한 시험, 확인만 현재 처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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