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카 O O | 2022. 9. 14. 10:3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라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입니다.
    1. 감리원 미배치 상태로 착공 시 전기설계도면과 일치되는지 상호 검토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2. 미 검토된 실시 설계도으로 사업자(전기공사업자)가 시공된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불법시공되어 품질저하 되고.
    3. 착공 1개월 전에 전기안전공사에 접수하는 감리원 배치 확인 절차가 생략될 경우 감리원 배치 되기 전까지는 시공부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책임 시공이 되어야 하며 
    4. 임의의 선시공 될 경우 추후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예상되므로 책임감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반대합니다. 
  • 카 O O | 2022. 9. 14. 10:30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수전설비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에 대하여  반대 의견입니다.
    1. 고압설비까지만 정기검사 실시는 부적절하며 수용가 말단콘센트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 고압부분만 전기가 흐르는 것아니며 저압측에서 안전사고없는것도 아닙니다.
    3. 요즈음은 저압측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관리미흡으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 수용가 까지 정기검사 실시를 강화하는것이 좋읍니다. 
  • 카 O O | 2022. 9. 14. 10:30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에 대하여 반대 의견입니다.
    1. 현장여건에 따라 자가용충전소 (완급, 급속, 과음기) 용량 및 규모가 있으므로 안전관리 측면에서 자가용 충전소 60개소도 많다고 봅니다.
  • 카 O O | 2022. 9. 14. 10:30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장비보유 의무는 당연합니다.
  • 카 O O | 2022. 9. 14. 10:30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태양광발전설비 와 지열발전도 온라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
  • 박 O O | 2022. 9. 14. 1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오 O O | 2022. 9. 14. 09:3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감리원배치확인서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공사의 접지공사 착공부터 골조매입 및 준공 그리고 적정 전기자재사용까지 진행상황을 전부
    전기안전공사에서 감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가안전공사에서는 무슨 근거로 전기공사가 접지공사 및 자재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사용전검사 합격을 내주는 겁니까?
    
    좀더 전기공사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 사용전검사전 전기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평가하여서 부실감리가 퇴출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감리점검을 하여 감리원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지만....
    산업부는 전혀 아무 점검도 하지 않으므로 전기안전공사에 위임하여 점검 하여 부실감리가 퇴출될 수 있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9. 14. 09:3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시 감리원배치확인서를 폐지하면 부실공사 발생이 우려되며 이로인한 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공사 현장에서 인재로 인한 재난 사항이 심히 우려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와도 역행됨.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이시점에서 후진국으로의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결사 반대임~
    생명은 소중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 O O | 2022. 9. 14. 09:1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개정반대: 사업자의 주담완화를 주어 부실공사 및 안전관리 미 이행으로 감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증가 우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