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절대 반대합니다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합니다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신청시 감리인배치가 필히 되어야함을 국민의재산과안전을위해 변경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대해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대해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배치확인서가 없으면 현장에서는 감리배치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할것입니다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현장과 업계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입법 예고 하신 건 아닌지 우려와 의심이 듭니다... 1)사업자의 부담완화 를 삭제 이유로 드셨는데 감리원 배치 확인서 발급 비용 5000원 정도 듭니다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제출 규정 존속으로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전기 안전 관련 전반 검토 등 절대 필요 시점인 공사 계획 신고 전 까지는 감리원을 선임 하고 있읍니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사전 검토 등 에 필요한 전기감리원 선임 시기가 마냥 늦어질 것은 불 보듯 뻔 합니다 2)감리원 선임을 늦게 한다고 해도 감리원 실 배치 기간은 똑 같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완화 이유와는 전혀 맞지 않읍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를 반대 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삭제 반대합니다. 착공과 더불어 준공시까지 감리가 배치되는데. 사업주 부담완화가 이해도 안됩니다. 혹 전체공사 기간에서 사업주가 감리 배치기간을 축소하여 사업을진행할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감리배치로 이어질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네요. 다시한번 더 검토가 요구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정작 필요한 규제완화는 안하고 감리원의 목줄만 옥죄는 입법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일반?으로 학습이 어렵다는 전기공학을 택한것이 후회스럽다. 전기안전은 설계, 시공. 감리의 각 분야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개 정 안 절 대 반 대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찬성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