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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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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9. 11. 19:4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7(2022.8.12.)] 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대해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법예고 주요내용 발췌부분입니다.
    2. 주요내용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1. 사업자의 부담완화는 전기감리 배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지키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전기배치확인서를 제외한 개정(안)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면 사업자의 부담완화된다는 내용은 전기감리를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전기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되어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전기감리원 배치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단지 사용전검사만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어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설명대로 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이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입법예고하신것입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과정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만드려고 하는 귀 산업통상자원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2022년 1월에 발생된 광주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를 생각해보십시오
    부실공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목격하시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조장하게되는 그러한 법을 입법예고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담당자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시에는 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책임을 지실건지 심히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의무 폐지는 전기공사에 진행과정에 전혀 무지한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을 드러낸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에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2조 ②항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감리완료보고서가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건축물공사중에 감리자가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했는지?,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때 건축물이 잘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 하는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도 동일한것입니다. 전기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공사되었는지, 지하에 매입되었거나, 콘크리트내 매입된 배관이나, 배관내 전선등이 공사중에 도면과 시방서대로 공사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하여야하고 이런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된 이후 사용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검사하는 사용전검사로는 콘크리트 매입배관, 지하에 매입되는 전기시설물등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감리배치확인서가 될것입니다. 공사과정과 결과가 정당해야만 안전한 전기시설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을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법 사용승인은 감리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배치확인서’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지한 업무처리가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한 담당자가 전기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귀 부서의 업무를 이관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전기감리제도는 타분야인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고, 배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바탕에는 감리배치단계부터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 의무하였던 것이 전기감리가 발전할수 있는 제도적인 근간이 되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던것입니다. 타분야에서도 배워가는 전기감리 관련 법규정을 왜?, 어째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부실하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 이상과 같이 귀 산업통상장원부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중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과정상 이루어지는 제반사항
     특히 품질확보를 위한 적합한 자재선정 검수 시공확인등의 과정을 무시하고 몇시간만에 이루어지는
     사용전검사로 모든것을 대체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판단됨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동의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조건부 동의 
    공동주택의 발전설비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시  검사함으로 검사의 중복으로 인한 입주자 부담이 가중됨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9. 8. 08:41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동의합니다
  • 배 O O | 2022. 9. 7. 17:24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용어를 통일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배 O O | 2022. 9. 7. 17:2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란 각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 입니다. 
    사용전검사시 안전공사 직원들이 설비규모에 따라 업무를분담하여 사전검토 및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게되는데 공사 완료 후 검사는 직접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뿐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공사의 시작인 터파기 후 피뢰접지 및 접지공사, 배관매입공사등 공사 완료시까지 매설되는 전기설비공사와 각종전기기구와 간섭되는 기구류의 이격거리 확보등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 초기부터 준공시 까지 전기설비기술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시공관리 및 지도업무를 하고 있는데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감리원배치확인서르의 제출규정을 없앤다면 시공사는 전기감리원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토록 지도노력에도 사용전검사에 직접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로부터 업무배제가 된다면 설계도서의 오류등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조정업무등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전기지식이 부족한 발주처 및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감리원배치확인서는 현행과 같이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배 O O | 2022. 9. 7. 17:24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현행과 같이 실무경력이 있는 자격자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보조검사자 자격 신설에 동의합니다. 청년등 신규 기술인의 진입장벽을 낮출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 O O | 2022. 9. 7. 17:24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동의합니다
  • 배 O O | 2022. 9. 7. 17:24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동의합니다
  • 배 O O | 2022. 9. 7. 17:24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동의합니다
  • 배 O O | 2022. 9. 7. 17:24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한곳에 설치된 급속(2회로) 완속(2회로)를 1개소로 보는지 아니면 2개소인지 ,4개소인지 확인이 안되네요 설치지역개소를 120개로 늘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충전가능한 차량대수로 120개소라면 동의합니다
  • 배 O O | 2022. 9. 7. 17:24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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