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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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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개정에 찬성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잘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빛 O O | 2022. 9. 16. 07:5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는 전기 공급 및 투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검사로 그 성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리배치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제 감리가 배치되어 검측이 이루어졌고, 옳바른 공사가 시행되었는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에 있어 기본중에 기본 입니다.
    
    감리원배치확인서 발급에 3천원(1만원 이하)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공사, 전기공급을 위한 마지막 검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3천원이 부담되어서 삭제하겠다니,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렇게 무책임 할 수 있는 건가요?
    
    부실공사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2. 9. 16. 07:53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전기안전관리자는 사람입니다. 로보트나 슈퍼맨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한명이 120개소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아무리 제어기능을 갖추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점검량을 두배로 늘리면 부실 점검은 불보듯 뻔하고 안전사고가 급증하게 됩니다.
    
    전기재해, 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2. 9. 16. 07:3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안전공사 설립당시 (1974년) 전기안전관리자 인원이 부족하여 한시적으로 안전공사를 설립하여 부족사태를 해결해 보려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를 날로 확대하여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제는 사용전검사로는 확인할수 없는 전기감리 영역 까지 침해 하려는 그들의 작태에 더 이상 
    방관할수 없습니다. 
    이에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하는 법을 삭제 할수 없습니다 . 
    제출규정 삭제를 강력 반대 합니다 
    
  • 유 O O | 2022. 9. 15. 20:3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면 사업자의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그리고 감리자를 배제 하려는 솔직한 이유가 뭔지?????????
    
  • 서 O O | 2022. 9. 15. 20:2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감리원은 전기작업현장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방지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리원이며
    감독자라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2. 9. 15. 20:27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현행대로 검사자 자격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으로 그 큰 권한을 준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네요
  • 서 O O | 2022. 9. 15. 20:27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자가용충전소를 1인이 120개를 안전관리 한다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사고를 부르겠지요
  • 서 O O | 2022. 9. 15. 2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감리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을 보면서도 기존의 있던 감리원제도를 없애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지시인지요?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그만두고
    현행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 채 O O | 2022. 9. 15. 16:53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반대
  • 채 O O | 2022. 9. 15. 16:5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채 O O | 2022. 9. 15. 16:53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반대
  • 채 O O | 2022. 9. 15. 16:53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반대
  • 채 O O | 2022. 9. 15. 16:53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반대
  • 채 O O | 2022. 9. 15. 16:53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반대
  • 채 O O | 2022. 9. 15. 16:53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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