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반대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반대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
  • 김 O O | 2022. 9. 22. 08:52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반대
  • 성 O O | 2022. 9. 21. 14:5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1) 안전관리법 제6조 제5항제2호 중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2조 3호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설계도서”로 한다
      에서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삭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2) 공사 착공후 공사계획신고시 감리원의 설계검토가 선행되기 때문에 감리원 배치확인서가 필요하며 
     3)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전검사 신청전에 "감리검사"가 이루어 ?는 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검사 준비가 되었는지 검사 신청 절차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 입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9. 21. 14:53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