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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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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9. 19. 13:1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7(2022.8.12.)] 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대해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법예고 주요내용 발췌부분입니다.
    
    ㅇ. 주요내용
     
    1. 사업자의 부담완화는 전기감리 배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지키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전기감리 배치확인서를 제외한 개정(안)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면 
    사업자의 부담완화된다는 내용은 전기감리를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전기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되어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전기감리원 배치도 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단지 사용전검사만 합격하면 전기시설물을 사용할수 있어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설명대로 감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이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공사 조장법을 입법예고하신것입니다.
    
    2022년 1월에 발생된 광주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를 생각해보십시오
    
    부실공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목격하시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조장하게되는 그러한 법을 입법예고한  귀 통상산업자원부의 담당자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시에는 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책임을 지실건지 심히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 O O | 2022. 9. 19. 11:2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개정반대`
    감리원배치는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사업자의 부담 완화라는 의미는 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사업자 임의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감리원배치 및 확인 제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9. 19. 09:5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감리배치확인서
     제출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정의) 1항
     "공사감리"란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제38조(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7항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의견)
     주요기자재의(수배전반,변압기,비상발전기,분전반  등) 제작은 공사업자의 제작업자 선정이후 제작도면,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리자의 검토,승인후에 제작을 착수할 수있으며,그러한 주요기자재에 대한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공사업자와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공동입회하여,품질확인한 후 납품,설치함.
     그러므로 상기 업무 수행과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감리원배치확인서"는 제출하여 확인할 필요성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 합니다.
  • 추 O O | 2022. 9. 19. 0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가용전시설비의 사용전검사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2. 9. 19. 09:3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2)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문 O O | 2022. 9. 19. 09:30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공사감리 발주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면 
       ① 공사감리 발주 확인이 불가하며
       ② 일반행정 관리 부실(공종률, 인원관리 등)
       ③ 시공관리 부실(검측, 자재반입 및 검수 등)
       ④ 안전관리 부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부실)
       ⑤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부실
       ⑥ 시공 오류로 인한 전체적인 건축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3)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해 및 재산손실에 대한 우려 크므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2. 9. 18. 18:1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현행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안전을 돈과 바꾸는 형태입니다. 사용전검사시 통과가 안되면 재공사비용이 더 크게 들것이고 매입시키는 공사의 경우 감리만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기안전 문제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됩니다. 시민의 안전 , 전기품질 향상을 위해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2. 9. 18. 16:5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현행대로 유지함이 적정하고 문제가 없는바 절대 개정반대함 (현재 공사계획신고서류검토 및 사용전검사업무도 감리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슴-현행대로 하고 개정반대함)
  • 고 O O | 2022. 9. 18. 14:1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감리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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