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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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9. 2. 16:23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2. 9. 2. 11:5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감리를 현장에 배치함은 품질을 보장받기 위함인데 시행사,시공사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시공사 .시행사와 감리가 한팀이 될것같네요.
  • 김 O O | 2022. 9. 2. 11:2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1. 반대합니다.
    
    2. 현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전기감리 배치 신고를 토목공사의 공정에 맞춰 배치신고를 하고 접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는데 배치신고를 서류에 삭제하면 접지공사를 하고 배관공사 할때 감리배치를 늦게 할것같습니다.
  • 천 O O | 2022. 8. 26. 13:0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배치확인서 제출사항을 확인하지 않을시 시공사 및 관련업체는 감리배치를 하지않고 시공할것이 명백한바 국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감리배치확인서는 제출받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유 O O | 2022. 8. 23. 13:3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제출 조항 때문에 감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대부분의 민간 공사는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공사사 진행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의 품질과 직결되어 추후 화재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 될 것입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 내 O O | 2022. 8. 19. 11:0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배치확인서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감리를 배치안하고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아 질것입니다.
    현재 배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감리신고를 하는 일반공사가 90퍼센트 이상입니다.
  • 내 O O | 2022. 8. 19. 11:04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보조검사자 신설은 안전공사 하나의 기관만을 위한 개정입니다.  이번기회에 공정한 사회를 위해 대행업체기술인력 등록조건을 바꾸어서 경력없는 자격취득자는 저압설비를 선임할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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