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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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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4:40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2. 9. 16. 10:5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0:4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합니다
    공사계획신고를 사용 전 검사 시 감리 배치원 확인 하는 소규모 민간공사는 사용전검사시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감리배치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을 시 감리원을 배치하였는지 관리를 할 수 없고 사용 전 검사 완료 시 한전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돈 들여 감리원을 배치 하겠습니까.  관리주체가 없어지는데 _그리고 사업자부담 완화라는게 감리제도를 없앤다는 내용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더 큰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감리원배치원 서류발급 3,000원줄리자고 하는 취지는 아니 죠~~~
    어떻게 사업자 부담완화인지 알려주세요~ 감리제도를 없애는건지,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없애는 건지~~
    사업자 부담은 감리원 배치를 하지 않아야 부담이 완화 되는거죠 ~아애 전체 감리제도를 다 없애버리세요~~협회도 없애고 ~~~
  • 박 O O | 2022. 9. 16. 10:38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부실시공 및 근로자 전기안전사고 방지을 위하여 감리원배치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 부담완화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사업자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옵니다.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 : 적정하다고 판단됨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위 사항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사계획 당시 부터 감리원 배치가 않되면 감리기간 단축을 발주처에서 임으로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사용전검사에서도 감리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공품질에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전기안전관리 및 시공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현재도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포화상태에 있는데 구지 보조검사자 사항을 만들어 취업난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특이 사항 없음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특이 사항 없음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특이 사항 없음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특이 사항 없음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특이 사항 없음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특이 사항 없음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특이 사항 없음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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