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합니다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찬성합니다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합니다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합니다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합니다.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해야합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합니다 공사계획신고를 사용 전 검사 시 감리 배치원 확인 하는 소규모 민간공사는 사용전검사시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감리배치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을 시 감리원을 배치하였는지 관리를 할 수 없고 사용 전 검사 완료 시 한전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돈 들여 감리원을 배치 하겠습니까. 관리주체가 없어지는데 _그리고 사업자부담 완화라는게 감리제도를 없앤다는 내용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더 큰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감리원배치원 서류발급 3,000원줄리자고 하는 취지는 아니 죠~~~ 어떻게 사업자 부담완화인지 알려주세요~ 감리제도를 없애는건지,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없애는 건지~~ 사업자 부담은 감리원 배치를 하지 않아야 부담이 완화 되는거죠 ~아애 전체 감리제도를 다 없애버리세요~~협회도 없애고 ~~~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부실시공 및 근로자 전기안전사고 방지을 위하여 감리원배치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 부담완화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사업자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옵니다.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 :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위 사항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사계획 당시 부터 감리원 배치가 않되면 감리기간 단축을 발주처에서 임으로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사용전검사에서도 감리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공품질에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전기안전관리 및 시공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현재도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포화상태에 있는데 구지 보조검사자 사항을 만들어 취업난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특이 사항 없음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특이 사항 없음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특이 사항 없음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특이 사항 없음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특이 사항 없음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특이 사항 없음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특이 사항 없음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특이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