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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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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16. 10: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건
    위 사항에 있어 공사계획 부터 감리원 배치확인서 규정은 존속되어야 하며
    사용전검사시에도 전기감리원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한 사항임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자연변화에 따라 빈번한 낙뢰 발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정이라 생각입니다. 개정 찬성입니다.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문화된 감리원이 배제되고 이로 인한 전기시설물 안전문제를 확보할 수 없어지게 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기술력이 인정되지 않은 기술자격 소지자가 전기설비 검사를 시행시 품질저하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정을 반대함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정을 찬성함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점차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개정을 찬성함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므로 개정을 찬성함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점차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자 기술자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아무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있다고 한들 120개는 너무 많은 것 같음. 조정필요함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전문화된 점검을 위하여 필수 보유장비 요건을 명확히 하는거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라고 생각함, 개정 찬성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개정 찬성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변화하는 충전설비를 따라 잡을려면 개정이 필요함. 개정 찬성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기술력의 변화가 빠른 관계로 필요한 교육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찬성
  • 김 O O | 2022. 9. 16. 09: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도화 되고 있는 전기설비에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령 법령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전기기술자를 배제한 개정내용이 있어 안타까움이 많네요. 잘못된 개정내용이라 사료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사용전검사 실시 안전확보하여야 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의무하여 안전확보 및 품질확보에 기여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보조검사자 신설 찬성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개정에 찬성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개정에 찬성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개정에 찬성함
  • 채 O O | 2022. 9. 16. 08:01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현행유지에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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