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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건 위 사항에 있어 공사계획 부터 감리원 배치확인서 규정은 존속되어야 하며 사용전검사시에도 전기감리원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한 사항임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자연변화에 따라 빈번한 낙뢰 발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정이라 생각입니다. 개정 찬성입니다.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문화된 감리원이 배제되고 이로 인한 전기시설물 안전문제를 확보할 수 없어지게 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기술력이 인정되지 않은 기술자격 소지자가 전기설비 검사를 시행시 품질저하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정을 반대함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정을 찬성함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점차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개정을 찬성함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므로 개정을 찬성함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점차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자 기술자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아무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있다고 한들 120개는 너무 많은 것 같음. 조정필요함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전문화된 점검을 위하여 필수 보유장비 요건을 명확히 하는거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라고 생각함, 개정 찬성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개정 찬성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변화하는 충전설비를 따라 잡을려면 개정이 필요함. 개정 찬성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기술력의 변화가 빠른 관계로 필요한 교육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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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되고 있는 전기설비에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령 법령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전기기술자를 배제한 개정내용이 있어 안타까움이 많네요. 잘못된 개정내용이라 사료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사용전검사 실시 안전확보하여야 함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의무하여 안전확보 및 품질확보에 기여함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보조검사자 신설 찬성함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개정에 찬성함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개정에 찬성함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개정에 찬성함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현행유지에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