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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4 | 팩스번호 : 044-203-4766 | jin1237@korea.kr | 조회수 : 16,95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7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뢰설비,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환경설비(탈황ㆍ탈질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등 안전관리 사각시대를 보완하고, 공사계획 인가(신고)서류 감축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안 별표1)

 

* (현행)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띠라 위험장소, 건축물 등에 설치근거 규정

 

→ (개정)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개정) 수전설비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개정) 충전기를 포함한 설비 전체 정기검사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 (개정) 터빈, 보일러, 공해방지설비, 발전기 계통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 (개정) 자가용충전소 120개소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10의 장비보유 의무화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등 시공안전교육 추가 및 이론교육 → 온라인 교육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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