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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8. 29.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2110-0396 | im76710@korea.kr | 조회수 : 9,219회  

⊙법무부공고제2022-252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ㆍ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ㆍ선거범죄 등은 관련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ㆍ경제범죄로 재분류(안 제2조제1호, 제2호).

 

-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불송치 사건에 관한 무고 인지 제한 등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명시하여 수사개시 가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 정리(안 제2조제3호).

 

○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안 제3조)

 

-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

 

-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의 별건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하여 관련인지 남용 방지.

 

○ 경과규정(부칙)

 

-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일인 2022. 9. 10.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부칙안 제1조, 제2조).

 

- 기존 분류에 따른 선거범죄는 개정 「검찰청법」 부칙에 따라 202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 허용(부칙안 제3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행위로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는 이 영에 따른 부패범죄로 간주(부칙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2110-0396,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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