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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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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8. 29. 19:32 제출
    ○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안 제3조)
    -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
    ...
    '직접 관련성'은 과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것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수사에 있어서 영장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영장에 구체적인 사항 등이나 영장허가의 주체는 법관이므로 법관이 인정한 범위에서는 직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거 '뇌물죄' 수사를 하다가, 성립이 안되면 '출장비. 특근식비, 특근비 수령' 같은 부분을 조사하여 기소한 것과 같은 부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직접 관련성에 위배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뇌물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공금을 사용하거나 공금을 불법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수사범위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알기로는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 체계로 되어 있는데, 연방업무와 관련된 사안 및 연방으로부터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이나 연방으로부터의 보조금에 준하는 혜택이나 지원을 받은 사안은 모두 주법원을 배제하고 연방법원 사건으로 관할되어 연방법원의 재판소에서 연방대법원 까지로 재판이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지 형법의 각 장에 국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장의 분류에 불구하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2. 8. 29. 1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 조문에는 그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를 열거하거나 검사의 수사를 제한하는 열거식의 범죄 유형을 나열하지 않고 있으며, 명백하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것이고 그 조문에는 분명 '중'이 아니라 '등'으로 되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회부요청을 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법률의 입법취지나 제정 및 개정 이유는 국회의 내부의사형성을 돕기위한 또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조문은 결코 아니며, 또한 회의록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장은 본회의 통과된 법률이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회안(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및 가결한 당시의 회의내용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하고, 위원회안이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단지 법률의 해석에서 유추되어야 하는 부분은 헌법의 핵심인 헌법전문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정신과 헌법 각 조문의 문구들일뿐이지 국회 의사형성과정의 논의들이 법률해석의 근거가 될 수도 없으며, 국민들의 준법에서는 오로지 법률조문을 보고 해석할뿐이지 제정취지나 제정이유를 보지는 않으며,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참고자료가 법조문의 문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법제처의 금번 시형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은 헌법에 합당한 정부입법으로 아무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요소가 없다고 보입니다.
  • 김 O O | 2022. 8. 29. 18:58 제출
    ○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ㆍ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
    본인이 알기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장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포함할 수 있는 ‘중요범죄’는 부패범죄과 경제범제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등’을 예시 규정으로 해석하여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서는 명백하게 법률의 제정, 개정이유나 취지에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본문에 한글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명확성을 위배한 때에는 입법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고, 법률안에서 처음에는 '중'으로 되었던 부분이 본회의 수정안에서 '등'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은 제한적인 의미라고 해석함이 마땅하지만, '등'은 상당성이 있는 정도를 정부의 기관인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고 보븐 것이 상당합니다.
    
    특히 회의록이나 입법취지를 들고 나오는데, 법률의 공포문에 개정취지와 법률본문이 게재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나 개정이유는 법률을 해석하는데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국회가 입법을 위한 내부 의사형성과정에서 그 입법내용을 표현하는 개괄적인 방식일뿐이지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서 입법취지나 제정개정이유를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법률공포시에 공포문과 법률 본문, 부칙, 별표와 별지만 공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법률을 해석하고 준수하는데는 입법취지나 개정이유를 보고 법률을 판단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률본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법률 본문만 읽고 있다고 보이고, 입법취지난 개정이유가 함께 공포되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자인 국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으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수정동의까지 하면서 '등'으로 바꾼 취지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서는 '중'으로 되었고, 그때의 회의록이 있는것이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국회본회의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내용이라는 부분이 설명되었을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장한 '등'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표현 자체도 들어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사람은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인 이수진으로 이러한 상세한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떠밀려서 주먹구구식으로 써준거 읽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중'과 '등'의 표현 개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설명했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법률법문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 따진다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해석에서도 헌법상의 각 조문에 적시된 것만을 기본권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가장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권리조차 도출될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고 그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회부 요청을 하지 않은만큼 그러한 취지에 동의한 것이고, 법률은 제안추지나 개정이유에 구속되는 것이 아닐뿐아니라 법률의 해석이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해석 즉 헌법의 헌법전문과 헌법 각 조문과 그에 따른 헌법해석에서 규율될 뿐 입법취지 등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법령 개정은 위법성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중요범죄 항목을 신설하여 설정한다고 하여도 법률의 '등'의 해석은 제한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위헌이 되거나 권한쟁의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검사의 기소권자로서의 지위 및 기소권자는 형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법의 각 조문에 대해 가장 적합한 적용법조를 판단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또는 중대한 범죄에서는 전속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전제된다면 공정한 수사와 국가의 형벌권한의 집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요범죄 항목 신설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 보이스피싱, 성착취, 포주에 의한 반인륜적인 감금, 인권유린(대소변을 먹게 했다는 주장도 있음),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로맨스스캠, 온갖 종류의 조직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매매 및 매매중개를 빙자한 사기, 직접 수수에 의한 사기 등
  • 박 O O | 2022. 8. 17. 14:46 제출
    ○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ㆍ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
    국민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입니다. 
    규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2. 8. 17. 14:46 제출
    ○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안 제3조)
    -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
    ...
    국민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입니다. 
    규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2. 8. 17. 14:46 제출
    ○ 경과규정(부칙)
    -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일인 2022. 9. 10.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부칙안 제1조, 제2조).
    - 기존 분류에 따...
    국민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입니다. 
    규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2. 8. 17. 1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입니다. 
    규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8. 12. 14:39 제출
    ○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ㆍ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와 강요죄(324조)를 경제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위임범위 일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대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일컫는 말인데 업무방해죄는 경제적 업무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경제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강요죄는 자유에 대한 죄로 분류되므로 경제범죄라기보다는 폭력범죄에 더 가깝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위임범위 일탈로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규칙 위법판단과 함께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황 O O | 2022. 8. 12. 14:36 제출
    ○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ㆍ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
    국회에서 실수로 '중'을 '등'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 건 시행령안은 법제처의 검찰청법이란 법규에 대한 공식입장과 정반대의 해석으로 만든 시행령으로
    
    법령해석의 기초인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다.
    
    즉, 위법하다.
    
    <법제처의 공식입장>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세한 설명은 파일참조
    
    첨언 : 의견제시자 로서는 어떻게 법규정의 해석을 문법에 틀리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즉, 입안자들의 법률지식 수준을 의심함: 무례하나 
            설명을 하려니 쓰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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