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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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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8. 24. 17:0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2. 8. 24. 17:0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8. 24. 13:24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8. 24. 13:24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2. 8. 24. 13:24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엄 O O | 2022. 8. 24. 13:0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퇴직 준비가 절실히 필료하기에 공로연수는 있어야함
  • 지 O O | 2022. 8. 24. 13:0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찬성입니다
  • 최 O O | 2022. 8. 24. 09:1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8. 23. 18:14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 휴직 등 임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기간제 직원 충원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육아·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등 임시 결위자에 대체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 (안 제22조제3항) -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 고 O O | 2022. 8. 23. 17:5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의합니다
  • 윤 O O | 2022. 8. 23. 17:5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의합니다 
  • 나 O O | 2022. 8. 23. 16:5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 휴직 등 임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기간제 직원 충원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육아·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등 임시 결위자에 대체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 (안 제22조제3항) -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 은 O O | 2022. 8. 23. 16:4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 휴직 등 임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기간제 직원 충원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육아·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등 임시 결위자에 대체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 (안 제22조제3항) -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 김 O O | 2022. 8. 23. 16:37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의합니다
  • 조 O O | 2022. 8. 23. 16:27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 휴직 등 임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기간제 직원 충원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육아·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등 임시 결위자에 대체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 (안 제22조제3항) -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 안 O O | 2022. 8. 22. 07:10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누구나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다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너무도 당연한 것을 이제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할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 달 O O | 2022. 8. 22. 06:06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처음에 입사했을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똑같은 공무원 인줄로만 알았는데 한해 한해 지나면서 일반 공무원과의 다른점을 알게 되더군요.. 말 그대로 비참해 지더군요.대체 나는 어느나라에 살고 있고 이 별정 우체국이란 제도는, 이 악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것인지...?  지금도 막막한 현실앞에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갈 의욕마저 떨어집니다. 아직도 갈길이 먼데..악법도 법이라지만 수십년 동안 이래 왔으면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걸 한번에 다 똑같은 수준으로 바뀌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말입니다.
  • 달 O O | 2022. 8. 22. 05:52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찬성 합니다.
  • 조 O O | 2022. 8. 21. 20:50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30~40년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복지분야 승진부분은  열학 한 근무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공로연수 그림의 떡이였습니다..제발 이제는 형평성에 맞는 처우를 해 주십시요
  • 류 O O | 2022. 8. 21. 10:09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이나 공무상 재해로 휴직중이어도 별정국직원이란 이유로 인력보충이 안되어 휴직국에 근무하는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또다른 공무상재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별정우체국에 30년 넘도록 근무하고 영광스러운 정년퇴직을 준비하면서 퇴직준비교육과정없이 본인의 연가를 저축하여 퇴직을 맞고있는 실정입니다. 별정우체국직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한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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