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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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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8. 20. 23:4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직원은 거의 모든 것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공무원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원 인력 보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해 마음 편히 휴직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긍이라도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일부 별정우체국장들이 본인들도 공로연수가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직원만 공로연수 시행시 반대한다고 합니다.
    
    별정우체국직원들은 별정우체국직원들의 차별적이고 뷸합리한,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 알리고 개선을 요구, 주장하여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장들도 본인들의 의견이 있으면 알리고 개선토록 하면 됩니다.
    별정우체국직원들의 노력에 찬사와 격려는 못할 망정, 딴지 걸어 직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하다니요.
    
    본인들은 노력없이 남의 노력에 숟가락 얹어 무임승차하려는거 같아 분노가 치입니다.
  • 이 O O | 2022. 8. 20. 22:3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진즉에 해결되었어야 되지요..  이러한 혜택도 못받고 퇴직한 선배님들의 희생 또한  보상받아야함도 당연지사 아닌지요?ㅜ
    3,40년 동일업무 차별대우에  퇴직하는 그 날까지 7급으로, 묵묵히 머슴이나 하녀처럼 이눈치 저눈치보며...
    이게  별정우체국의  현실입니다. ㅠㅠ   조속히 시행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별정우체국에  관심가져주셔서 
    고개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원 O O | 2022. 8. 20. 18:5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일반 공무원과의 모든 차별적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8. 20. 14:3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의무는 강요하면서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이런 차별이 어딨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차별  철폐해줄것을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 홍 O O | 2022. 8. 20. 09:3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일반공무원과 같은일을 하고 모든관리감독을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시행되는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2. 8. 20. 08:07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공무원들과 별정국 직원들은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인력결여시 충원되지 않는 직원의 업무와 결원으로 어려움을 격는바 계정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2. 8. 19. 23:39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정말 필요한 인력 충원이 별정우체국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별정직원의 퇴직준비교육및 휴직, 병가는 꼭 필요하며 이로인한
    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  합니다 
  • 문 O O | 2022. 8. 19. 21:20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의견동의합니다
  • 선 O O | 2022. 8. 19. 17:3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하 O O | 2022. 8. 19. 16:10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에 따른다면 당연히 실시를 해야죠.
  • 박 O O | 2022. 8. 19. 14:1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그동안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같은 우체국 업무를 하면서도 별정우체국직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용받지 못했던 것을 이루게  되어 뒤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입법내용을 모두 환영하며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2. 8. 19. 13:04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공평하게 규정개정에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2. 8. 19. 12:27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8. 19. 12:10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지지합니다 
  • 김 O O | 2022. 8. 19. 11:47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은 우체국 공무원과동일한 업무, 급여를 받고있는데.  승진이나 공로연수에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번에 꼭 공로연수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적극 찬성합니다.
  • 심 O O | 2022. 8. 19. 11:4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2. 8. 19. 11:39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지방행정공무원들도 시작은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으로 시작된 직원들이  환직내지는 경력직채용으로 근무경력에따라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경우가 많습니다?별정우체국직원의경우 40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해도 8급이나 7급으로 퇴직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같은일을 하는데 이와같은 차별은 어느 행정처에도 없을겁니다?공정사회 차별없는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 이 O O | 2022. 8. 19. 11:30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찬성합니다.
    인사, 급여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로부터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하는 업무에서도 단 한가지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별정우체국 직원들을 위해 인사 법령안을 통과해 주세요.
    
  • 김 O O | 2022. 8. 19. 11:1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가 너무 많아요~결원시 충원을 안해주면 아파도 휴가도 못쓰고 일을 그만두라는 말인가요? 일반직은 장기병가도 자주하던데..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장기병가휴직 질병휴직 엄두도 못냅니다. 개정해주세요!!
  • 김 O O | 2022. 8. 19. 11:00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이 존재해선 안됩니다. 늦었지만 직원의 공로연수 적극환영합니다. 반드시 추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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