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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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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2. 8. 19. 10:47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찬성합니다. 빨리 개정되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2. 8. 19. 10:45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별정국 직원들은 신원보증. 승진 등
    여러 사항이 열악한 조건에서 차별되고 있으며,
    또한 퇴직준비 교육 또한 고령화 시대와 평균 수명 연장
    제2의 인생 황금기를 준비하는 필수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8. 19. 10:4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온갖 차별로 상대적 박탈감에  지쳐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도뿐만아니라 지금도 봉건적인 사상에 머물러있는 직급체계를
    철폐 개선하여 시대상에 맞게 인사규칙을 개정에 노력에 주세요.
  • 박 O O | 2022. 8. 19. 10:42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변화하고 개선되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처우에 기쁜 마음으로 시행을 기다려 봅니다. 
    “동일노동 동일 처우” 
    우리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2. 8. 19. 10:3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공유원과  하는일은같은데  차별인듯 합니다
  • 최 O O | 2022. 8. 19. 10:29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진즉부터 되었어야할일
    당연히 퇴직준비 공로연수들어가면 인원보충해줘야되고
    병가시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줘야당연
    같은일하면서 차별받아왔던거 이제야 바뀌네요
  • 홍 O O | 2022. 8. 19. 10:2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국 인사규칙 개정안 조속한 통과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고용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칙도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을 적용이 타당합니다. 
  • 정 O O | 2022. 8. 19. 10:05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우정사업본부의 관리를 받아 일반우체국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비롯한 처우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차별적 문제는 직원들 평생 근무의욕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에게 차별없는 보편적 우편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 적정한 처우 개선은 당연합니다
  • . O O | 2022. 8. 18. 22:2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찬성합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별정우체국 직원을 위한 본 입법 취지에 적극 찬성 및 지지합니다. 
    또한, 수십년을 근무해도 법률과 규정 등의 미비(제한)로 인해 7급이상은 진급을 할 수 없으니 이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입법을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8. 18. 15:19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찬성~
  • 이 O O | 2022. 8. 18. 14:0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 이 O O | 2022. 8. 18. 14:04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찬성합니다.
  • j O O | 2022. 8. 18. 14:0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찬성합니다. 
    이중고에 시달리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 단비 같은 좋은 소식입니다.
  • 박 O O | 2022. 8. 18. 13:5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2. 8. 18. 13:5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인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하지만 처우는 하늘과 땅차이다 지금이라도 인사규칙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것에 두팔벌려 환영한다 이것이 시발이되어 별정우체국 직원의 불합리한 처우가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라며 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8. 18. 13:49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8. 18. 13:45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8. 18. 13:32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바꿔나아가야 할거에요
  • 이 O O | 2022. 8. 18. 11:31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의 인사권은 별정국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가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였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별정국장들이 당해 국 직원이 공로연수 신청하면 별정국장이 승인할 법적 근거가 없는것임.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의 마련이 시급함
    이와 관련하여 별정국장들도 공로연수제도 같이 시행해 달라며 직원만 시행한다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별정국장은  비록 법령에 의해서라지만  갑자기 6급달고 '짠' 하고 나타나고 정년도 60세에서부터 67세 까지 다양한데, 별정국장 공로기간에별정국장 대체인력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가 아닌 전향적인 대안제시가 별정국장이라는 자리의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안은 일반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인만큼  이미 개정되었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
  • 전 O O | 2022. 8. 18. 10:1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입법 적극 친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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