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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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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8. 18. 09:44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일한 업무 다른 처우  명백한 차별입니다 입법 적극 찬성 하며 빠른 시행 희망합니다.
  • 고 O O | 2022. 8. 17. 16:29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찬성
    국가로부터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과 견주어 볼때 별정국직원들의 업무능력 사업실적 어느하나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것은 불공정한  일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8. 17. 11:2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동안 차별 대우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개정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8. 17. 11:10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운용이 동등하게 되지 않음은 차별이고 불공정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현실을 위의 개정으로 동등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음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정은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니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8. 17. 10:09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있음에도 인력운용이 동등하지 못하였습니다.이는 차별이고 불공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차별적이였던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할수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2. 8. 16. 22:2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7급으로 퇴직을 합니다.  
    40년을 넘게 재직을 해도 7급.  
    공로연수 없이 마지막 날 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일반 공무원들은 40년 35 년 근무하면 5급~4급으로 정년 퇴직 하고 공로연수 기간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  합니다.
    같은기간  근무 하면서 승진도 묶여 있고 공로연수 기회도 없다는  현재...현실., 
    진작..벌써 처우 개선  되었어야  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어제 쯤 같은 처우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로연수  !, ..이제라도 당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개정  적극 찬성 합니다!!
  • 현 O O | 2022. 8. 16. 18:4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공로연수등의  인사규칙개정이정당하다고생각합니다 ㆍ
    지금도 너무늦게 시행됨이 아쉬울따름입니다
  • 유 O O | 2022. 8. 16. 17:48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입법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 E O O | 2022. 8. 16. 17:42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차별 속에 별정직원들을 더이상 상처를 주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행을 희망합니다.
  • 김 O O | 2022. 8. 16. 17:24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것이 당연합니다. 입법에 적극찬성합니다.
  • 전 O O | 2022. 8. 16. 17:07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것이 당연합니다
  • 박 O O | 2022. 8. 16. 17:03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동일노동 동일 처우” 라는 대 명제에 맞도록 개정 하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 나 O O | 2022. 8. 16. 16:42 제출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 수많은 차별중 하나가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일이구요. 저극찬성 의견이구요. 차별철폐가 계속 되길.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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