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4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설치한 미래문화전략팀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면서, 미래문화전략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예술인의 복지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 신설(제8조 제6항·제7항, 제15항부터 제18항)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예술인지원팀을 신설(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하여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자 함
나.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분장사항 이관(제7조 제5항·6항 및 제11항)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22년 8월 31일 해체됨에 따라, 미래문화전략팀의 소관사항을 다른 부서에 분장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