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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38호(2022.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8. ~ 2022. 8.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1 | 팩스번호 : 044-204-8925 | moona21@korea.kr | 조회수 : 6,74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38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의약품ㆍ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전화 : 044-205-237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FAX: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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