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660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인사ㆍ재무ㆍ연구실적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50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인구 기준을 법률과 같이 50만으로 조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연구원이 공시하여야 하는 재무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 및 지방연구원의 시기와 주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지자체 인구기준과 일치(안 제2조제1항)
나. 법 위임사항인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재무제표(주석 포함)
2)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기본 재산 현황
3)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다. 법 위임사항인 지방연구원 경영공시의 시기에 대한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전년도의 결산서(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 재무현황 및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경영평가의 결과(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 :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 :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결과 등 연구실적(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 :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공기업정책과(630호)
- 전자우편 : phw0829@korea.kr
- 팩스 : 044-205-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 205 - 3962, 팩스 (044) 205 - 8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