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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9. 1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44-204-7525 | 팩스번호 : 044-204-7539 | sylee0628@korea.kr | 조회수 : 4,05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8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4호)

 

1) 현재 채권자는 파산ㆍ해산, 6개월 이상 휴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우려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 불가

 

2) 국가정책상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

 

나. 조기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4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안 제20조의2제4호의 개정을 통해 조기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ㆍ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lee0628@korea.kr

 

- 팩스 : 044-204-75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4-204-7525, 7531, 팩스 044-204-7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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