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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62호(2022. 8.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9. 2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3 | 팩스번호 : 044-203-3490 | rgorithm0829@korea.kr | 조회수 : 4,85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6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용어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일괄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바뀜에 따라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rgorithm0829@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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