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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9. 1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833 | 팩스번호 : 044-204-7849 | wo0809@korea.kr | 조회수 : 3,00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대상 규정(안 제1조의5 제1항제2호)

 

1) 매각이 가능한 부실채권은 회수 불가 채권 또는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 또는 해당되는 자가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wo0809@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 204-7833,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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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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