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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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O O | 2022. 8. 29. 15:00 제출
    나. 온라인 성범죄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33조제6의3호 및 제69조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제6의3호와 제69조제1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부분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성범죄가 아닙니다.
    첨부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개정 이유가 '음란물 유포가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사회통념상으로나 형법 체계상으로 당연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형법에서는 제243조(음화반포등) 및 제244조(음화제조 등)를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별함으로써 성범죄를 규정한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와는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는 형법 제243조에서 금지하는 음화반포등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를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제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음란물 중 불법촬영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불법촬영 및 그 유포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비례의 원칙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번 온라인 성범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유 1에서 적시하였듯이 형법체계가 음화반포 또는 음란물 유포에 대해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현실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음화반포와 같은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분류하긴 하나 형사처벌 가중사유로는 보지 않고 본 법률(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한 부분은 해당 특례법에서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불법정보 유통 중 음란물 유포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형법상 음화반포등의 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임의로 성폭력범죄처럼 구별할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음란물 유포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반면에 해당 특례법이 규정한 다른 성범죄들은 전부 피해자가 실존하는 범죄들입니다.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을 적절한 수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 개정 취지
    사유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률개정(안)의 실제 취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형법상 음화반포등의 죄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음화반포등의 죄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사문화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 2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입법의견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유포가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해야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대다수는 단순 음란물 유포를 성폭력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항을 법률개정에 있어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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