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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2. 10. 11. 2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바 O O | 2022. 10. 11. 23:55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정 O O | 2022. 10. 11. 23: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박 O O | 2022. 10. 11. 2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잉 O O | 2022. 10. 11. 2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연 O O | 2022. 10. 11. 23: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박 O O | 2022. 10. 11. 22:50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김 O O | 2022. 10. 11. 22:45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제목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김 O O | 2022. 10. 11. 2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심 O O | 2022. 10. 11. 22:44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황 O O | 2022. 10. 11. 22:43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황 O O | 2022. 10. 11. 2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오 O O | 2022. 10. 11. 2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강 O O | 2022. 10. 11. 22:38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송 O O | 2022. 10. 11. 22:37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강 O O | 2022. 10. 11. 2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한 O O | 2022. 10. 11. 22: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 심 O O | 2022. 10. 11. 2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 ?※ 임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안 O O | 2022. 10. 11. 22:19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 자료)
    2013. 9. 1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였고,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1. 28.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 1. 24.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에서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라고 써 있었습니다. 
    
    2019. 6. 11.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에서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 써 있었습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였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2.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 "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51대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서 주요 내용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40시간 근무로 채용되었지만 언제든지 근무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시 40시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임용권자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에 대한 고민이 없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2항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제.개정 이유를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 정비 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 강 O O | 2022. 10. 11. 22:12 제출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제2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 개정시 국회에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추가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만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법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하여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악용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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