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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777호(2022. 8.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10.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4 | 팩스번호 : 044-201-5584 | dhstmf24@korea.kr | 조회수 : 4,6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77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신문에 공고할 때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상 차량이 폐차, 수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계획 등의 일간신문 공고 규정 개선(안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

 

ㅇ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규정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

 

ㅇ 주사무소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나. 시정조치계획 보고 내용 개선(안 제42조제1항)

 

ㅇ 시정조치 전용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서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선

 

다. 시정조치 등의 진행상황 보고의무 개선(안 제42조제3항)

 

ㅇ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별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차량이 폐차·수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ㅇ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규제 완화

 

라.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규정(안 제155조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통보, 조사 및 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안 제1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0.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7, fax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4),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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