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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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1. 16:23 제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소방손실보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손실보상은 국민이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심의하여 결정해야 하는데다, 손실보상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소방손실보상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면 손실보상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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