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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30. ~ 2022. 10.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팩스번호 : 044-200-5849 | anton1o@korea.kr | 조회수 : 5,33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통항수역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안전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정관에 포함할 내용 규정(안 제20조의6)

 

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 수리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별표2의3)

 

여객선 통항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진단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 기준이되는 선박의 길이 및 대상 수역 설정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anton1o@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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