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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30. ~ 2022. 10.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5852 | 팩스번호 : 044-200-5869 | nav1208@korea.kr | 조회수 : 4,90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69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미비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전자교부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박보안심사에 합격시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통보제도 개선(안 제44조제5항 개정 등)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적격여부 등 확인을 위한 통보제도를 폐지하고 선박보안심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보안심사 세부내용에 명시하여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48조제1항 개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의 권고를 수용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과처분의 차수를 명확화함으로써 행정처분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전자우편 : nav1208@korea.kr

 

- 팩스 : 044-200-5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전화 (044) 200 - 5852, 팩스 044-200-5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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