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1. ~ 2022. 10. 11.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56 | 팩스번호 : 044-203-6456 | iamsam790729@korea.kr | 조회수 : 4,103회  

⊙교육부공고제2022-335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업료 징수와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정, 「유아교육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제2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나. 전학 유아 수업료 일할 정산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mchoi42@korea.kr

 

- F A X : 044-203-6456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6, 팩스 : 044-203-6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