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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38호(2022. 9.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 ~ 2022. 10.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97 | 팩스번호 : 044-201-5553 | kjy2543@korea.kr | 조회수 : 3,6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8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제18564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영에서 위임된 실행계획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에 실행계획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실행계획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제출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료의 제출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에 실행계획을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용이 실행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되어 실행계획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4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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