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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02호(2022. 9. 2.)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9. 2. ~ 2022. 9. 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9 | 팩스번호 : 044-204-8922 | hyanggipark7@korea.kr | 조회수 : 6,6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02호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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