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교류협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5-2368 (팩스 : 044) 204-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