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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2. 9. 28. 11:13 제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별표2]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구분 없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두고 설치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없앤 것은 부실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하 O O | 2022. 9. 28. 10:54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하 O O | 2022. 9. 28. 10:54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별표2]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구분 없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두고 설치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없앤 것은 부실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백 O O | 2022. 9. 27. 22:38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28조 4항 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도서관법에 명시되어져 있다.
    - 하지만 작은도서관의 경우 등록 예외 규정처럼 보이도록 만들어놓은 부분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항 개정안
    법 제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은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백 O O | 2022. 9. 27. 22:38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시행령 별표1의 수정을 요구한다.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에 공립 작은도서관에만 사서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서 공립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을 상대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작은도서관에서는 사서를 둘 수 있어야 한다.
    
  • 백 O O | 2022. 9. 27. 22:38 제출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별표2의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을 국.공립도서관만으로 한정지은것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다. (비고2 삭제 요구)
    사립작은도서관의 기준조차 없애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난립을 당연히 예상하게 된다.
    
    아파트도서관의 경우 500세대 이상일때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만들게 되어져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 만들어지는 도서관은 대부분 사립작은도서관이다.
    공립의 기준만을 규정해 놓은 것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비고2의 삭제를 요구한다. 
  • 김 O O | 2022. 9. 27. 21:36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작은도서관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구분 없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두고 설치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없앤 것은 부실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왜 작은도서관을 국공립으로만 못밖는건지, 이건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는 조항이다.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김 O O | 2022. 9. 27. 21:34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작은도서관은 지역에서 국공립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시민친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닌지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g O O | 2022. 9. 27. 20:50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별표2]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구분 없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두고 설치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없앤 것은 부실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g O O | 2022. 9. 27. 20:47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임 O O | 2022. 9. 27. 19:37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도서관과 자료의 기준에서 사립도서관 항목을 삭제하면 어떻게 그 많은 수요를 국공립이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사립도서관 항목이 없어지면 미래의 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항목을 살려주세요.
  • 김 O O | 2022. 9. 26. 2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입주민입니다. 
    우연히 작은도서관을 알게 되어 매주 아이와 책을 대여합니다. 큰 도서관이 있지만, 거리가멀고, 어린아이와 뚜벅이엄마는 단지내의 작은도서관이 있음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옹기종기모여 활동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유익한곳 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곳에대해 잘 모를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육아맘들에게 작은도서관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복지국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윤 O O | 2022. 9. 26. 22:34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윤 O O | 2022. 9. 26. 22:34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별표2]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구분 없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두고 설치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없앤 것은 부실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윤 O O | 2022. 9. 26. 22:34 제출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에서 유일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매우 작다. 시설 기준을 상향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동이 원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의무시설인 만큼 등록 및 운영시 사서인력 또는 상근자 1인이상 두도록 해야한다. 
  • 조 O O | 2022. 9. 26. 18:04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주민들이 독서문화를 생활화 할 수 있는데, 지역의 사립작은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립작은도서관이 보다 잘 운영되도록 법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조 O O | 2022. 9. 26. 18:04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공사립 구분 없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으로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이 O O | 2022. 9. 26. 16:27 제출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사립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도서관법은 등록제를 중심으로 도서관을 제대로관리, 지원하기 위함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법의 조항은 너무나 애매하다. 도서관법36조3항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애매한 조항이며, 현장은 이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촉구한다.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그래야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 이 O O | 2022. 9. 26. 16:27 제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독서생태계의 일선에서 대한민국의 독서문화증진에 기여해온 사립작은도서관을 완전히 부정하고, 정체성마저 무시한 처사다. 작은도서관의 76%이상을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사라진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별표 2 비고2의 조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이 O O | 2022. 9. 26. 16: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서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관이다. 관리라는 이름으로 어떤 관종을 아예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작은도서관에는 책읽는 사람이 있고, 그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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