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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7 | 팩스번호 : 044-203-6066 | shlee24@korea.kr | 조회수 : 5,654회  

⊙교육부공고제2022-34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우편 : shlee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7, 044-203-6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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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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