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9. 16. 09:49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추 O O | 2022. 9. 16. 09:47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고 O O | 2022. 9. 16. 09:47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가축 관련 사항에 치우친 출제가 우려된다.
  • 홍 O O | 2022. 9. 16. 09:44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유 O O | 2022. 9. 16. 09:42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손 O O | 2022. 9. 16. 08:30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이 O O | 2022. 9. 16. 08:27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2. 9. 16. 08:13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서 O O | 2022. 9. 15. 19:59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변경하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15. 19:32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수의사 국가고시는 가축방역에만 제한된 내용으로 시험보는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수의사의 역량에 대한 시험을 제대로 주관하려면 기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2. 9. 15. 19:21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정안 : 제1조 삭제.
    수정사유 :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통합할 수 있을 만큼 담당업무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규정 등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련사항은 수의사법에 따른다. 수의사법에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만을 따로 분리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묶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다.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확장되고 사회가 수의사에게서 기대하는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또한 변화와 발맞춰야 한다.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 개선하여 배출되는 수의사의 질을 상향시키기 위해 국가시험의 역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동물에 대한 유일한 전문가인 수의사를 배출하는 수의사 국가시험은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공공적이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에도 수의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도입, 평가과목 변경 등 국가시험 개편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사람 의료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유사한 수의사 국가시험 관장기관의 독립적인 기구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대해도 한참 늦은 셈이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업무상 법률상 아무 관련도 없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통합하겠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발상이다.
    
    
  • 강 O O | 2022. 9. 15. 19:05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입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방역에 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행정시도를 반대합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있는 현시점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더 넓어져야합니다 
    이러한 입법으로수의사국가고시를 수의사법이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운용하려한다면 국가고시의 방향또한 가축전염병방역쪽에 치우치게될가능성이높습니다
    입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2. 9. 15. 14:04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구 O O | 2022. 9. 15. 09:03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이 O O | 2022. 9. 14. 16:57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이 O O | 2022. 9. 14. 12:34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황 O O | 2022. 9. 14. 11:20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김 O O | 2022. 9. 14. 09:57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이 O O | 2022. 9. 14. 09:11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기 O O | 2022. 9. 14. 08:25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