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천 O O | 2022. 9. 16. 11:21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진정 마땅하다면 지금의 상태로는 무엇이 비효율적이고 바뀌게 되었을 때 어느 부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설득없이, 더군다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1:20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이 O O | 2022. 9. 16. 11:19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1:11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혁신행정담당자들은 아직도 수의학을 소 돼지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병원을 옭아매고 있는 온갖 과도한 규제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머리 발상입니다.
    오히려 수의부처를 독립청으로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시험위원회를 페지한다니요?
    국가시험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16. 11:09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강 O O | 2022. 9. 16. 11:05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0:58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SARS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원헬스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원헬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할 수의사를 대하는 국가의 의식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선진국처럼 방역과 원헬스를 위한 강력한 수의담당행정부서를 독립적으로 두어도 모자를 판에 수의사의 면허 부여를 위한 국가시험을 전문성이 없는 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수의사의 질적 저하는 자명하며 방역의 실패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2. 9. 16. 10:56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0:55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수의사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이  면허취득 후에 반려동물 진료에 종사할 사람들입니다.
    즉, 축산업이 아니라 의료업에 종사할 사람입니다.
    아직도 당국은 수의학을 산업동물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국가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6. 10:55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폐지되면 축산관계자나 시민단체 등에서 국가시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의사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집 O O | 2022. 9. 16. 10:54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반대합니다.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국한시키면 수의사의 전문성 부분에서 견제하고 발전시키는데 저해되기때문입니다. 세분화되어 발전해야하는 분야가 가축전염병으로만 국한된다면 한국의 수의학의 위상에도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수의학의 과학적인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초 과학으로써의 위상도 흔들려서 나라의 과학발전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 전 O O | 2022. 9. 16. 10:50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장 O O | 2022. 9. 16. 10:49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전 O O | 2022. 9. 16. 10:48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폐지되면 축산관계자나 시민단체 등에서 국가시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의사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 O O | 2022. 9. 16. 10:46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송 O O | 2022. 9. 16. 10:44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정 O O | 2022. 9. 16. 10:42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이 O O | 2022. 9. 16. 10:39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조 O O | 2022. 9. 16. 10:39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이 O O | 2022. 9. 16. 10:38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수의사법이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수의사라는 직군의 역할은 가축방역뿐 아니라 반려동물치료, 동물권보호 등에 대한 사회의 요구사항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사법이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후행하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수의사의 역할과 소임이 다양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방역이라는 역할에만 수의사의 직능을 국한시키는 시도는 사회맥락상에도 맞지 않으며,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이는 널리 보자면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가구가 받을 수 있는 수의학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치료 또한 이제는 국가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이고, 질 높은 수의학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시험부터 바뀌어야합니다. 현재 수의대에서는 더 높은 수의학을 보호자들에게 제공하고자 국가고시에서 실습도 추가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조직의 단순화, 감축을 위해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질 낮은 수의학의 제공, 이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의 손해, 이어져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