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 및 정부협의체로 전환 (제1조, 제2조, 제3조, 제12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 및 정부협의체로 전환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소속 변경(제4조, 제8조)
○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 변경
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만화진흥정책위원회, 「문학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규정 삭제
라. 문화재청 소속 위원회 정비 (제13조, 제14조, 제15조)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폐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