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 등 3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종전의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특허청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203-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37, 팩스 044-203-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