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9. 27.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조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안 :
    7의2. 오수처리시설은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이하생략..
    수정안 :
    7의2. 오수처리시설은 수세식 변기외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침전분리조를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이하생략..
    
    이 유 :
     - 건물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되는 오수(이하 ‘오수’)와 주방, 식당 및 세탁 등 발생되는 오수(이하 ‘생활하수’)로 구분됩니다.
     - 부지 내 ‘오수’ 및 ‘생활하수’는 유지관리, 악취방지를 위하여 관로, 청소구가 분리되어 시공됩니다. 
     - 침전분리조의 주요기능은 ‘생활하수’내에 포함된 협잡물, 기름, 채소류, 고형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현행 고농도 음식점의 경우 ‘생활하수’는 전처리(개정안 침전분리조)를 하여 시설로 유입되게 하고 ‘오수’의 경우 시설로 직접 유입하도록 하는 등 오염발생원, 유입농도, 성상특성에 따라 처리계통에 적합한 설계, 시공이 가능하였습니다.
    
    의 견 :
     1. 개정안의 침전분리조 설치조건은 법령상 필수조건으로 규제되므로 농도나 성상이 전혀 다른 ‘오수’와 ‘생활하수’가 서로 뒤섞이게 유입되는 것이 필연적이어서 기름등으로 협잡된 하수의 양이 증가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침전분리조나 생물막 여재의 기능이 악화 되므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오염원, 오염부하, 농도에 따라 분리되어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상기 개정안의 침전분리조는 ‘생활하수’ 만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s O O | 2022. 9. 20. 11:56 제출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언드립니다.
  • 배 O O | 2022. 9. 19. 1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사후성능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도 설치 후 방류수 수질초과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고, 건축주가 법적인 문제를 떠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에서, 최소한 설치한 구매제품이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조업체와 관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배 O O | 2022. 9. 19. 18:05 제출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사후성능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  FRP 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경우 최초 1회 재질 및 성능검사 이후 사후관리 절차가 없음으로 인해 품질관리 및 성능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해당 성능통과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문제가 비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10년전의 개인하수처리리설  성능검사 기준과 근래의 개정된 성능검사 운영요령 기준과 비교할 때, 과거의 기준은 한참 부족한 용량 설계기준(BOD 용적부하 0.3 이하, 유량조정조 체류시간 12시간 이상 등을 적용할 였을 때, 한참 부족한 처리용적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제품이 환경시장에 계속 유통이 되는 것은 환경적 측면이나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개인하수처시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은 인증 제품일 지라도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며, 제조제품 생산자는 과거의 하수처리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설계기준과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을 통해서 사후검사를 통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신뢰성 있는 제품성능유지와 품질관리 가능한 새로운 방침을 기대한다. 
  • 장 O O | 2022. 9. 17. 16:16 제출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
    FRP재질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재질 및 성능검사를 득하고 제품으로 등록된 경우 콘크리트 구조와 달이 판매와 시공이 가능하다. 여기서 등록제품이 갖추여야할 대명제는 설치 후 전력공급만 되면 방류수수질기준이내로 관리가 가능한 가 여부이다. 현재 성능검사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공공하수리처리장(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원수로 성능검사를 하나 과거 한국환경공단이 성능검사를 주관할 시기는 FRP제조업체가 선택한 장소에서 성능검사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현재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처리장 원수로 성능검사를 실시한 이래로 성능검사를 통과한 제품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성능검사 제도에는 문제점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 주요사업 즉,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 에 의하면 BOD항목의 부적합율이 무려 74.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18년) 
    2000년초의 경우 등록제품의 경우 3년마다 서면으로라도 사후검사를 시행하여 등록을 취소라도 할 수 있었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성능검사제도를 변경(제품 용량마다 전수 등록), 등록제품의 경우 성능검사로 처리효율이 보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준공채수 마저도 면제, 아울러, 영구적 성능보증제도(사후검사 삭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오수처리시설은 완전히 회복불능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성능검사는 현재 물기술인증원에서 하는 방식(공공하수처리장 내 시행)이 미국의 50%수준이나 매우 타당하며, 과거 한국환경공단에서 등록을 남발하여 전국 하천을 망가뜨리고 있는 저가의 불량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검사를 통해 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은 과감히 등록을 취소하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후검사를 회피하거나 중복규제라는 주장은 일부 환경보호라는 전문업체로써 양심마저 외면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주장이고, 법의 논리로 이중 규제라는 주장 또한 현실을 무시한 자가당착일 뿐이다.
    21년말기준으로 팔당호 인근에 오수처리시설이 75천여개기 산재되어 있으며 숫적으로 많아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경기도 지도점검율 2.1%) 팔당호는 2천4백만 수도권 시민들이 먹고 있는 생명수이나, 부영양화의 주요 인자인 TP(인)의 배출부하량으로 공공하수처리장(405개소)에 비해 20배에 달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이 규모가 작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할 일이다. 금번 환경부가 예고한 하수도법 개정 내용은 사안의 경중으로 볼 때 늦은 감이 적지않다. 따라서 사후검사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인식도 바꿔야만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