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2-166호(2022. 9.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8. ~ 2022. 9. 15.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5 | 팩스번호 : 02-2100-5719 | reum@unikorea.go.kr | 조회수 : 4,906회  

⊙통일부공고제2022-16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교류협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을 종전의 직급(6급)으로 환원하고,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의 명칭을 사회문화교류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과 1개 정책관 및 1개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