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22-21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농자재육성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업기획팀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농업연구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1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간척지농업연구팀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elchii713@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