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보안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 및 공공기관 위원 중심의 협의회로 전환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