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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60호(2022. 9.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7. ~ 2022. 9. 16.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20 | 팩스번호 : 044-201-5516 | skpark3568@korea.kr | 조회수 : 2,7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보안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 및 공공기관 위원 중심의 협의회로 전환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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