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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54호(2022. 9.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15. ~ 2022. 10.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1895 | 팩스번호 : 044-868-0613 | kwak2571@korea.kr | 조회수 : 4,28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54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방제업 신설에 따라 영업범위를 정하고, 매년 항공방제업자에게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교육 실시(안 제3조, 안 제5조)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요건 및 구성·운영 방식 구체화(안 제21조의3 등)

 

다. 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개인보호장구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문서·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 1894, 팩스 044-868-0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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