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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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2. 9. 16. 13:51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동물복지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9월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윤 O O | 2022. 9. 16. 13:49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동물복지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9월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홍 O O | 2022. 9. 16. 13:49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동물복지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9월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 배 O O | 2022. 9. 16. 10:17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동물복지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9월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
    본인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의사의 영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가축방역 뿐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와 보호 및 복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까지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여 수의사의 역할을 ‘가축전염병 예방’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소위 ‘식물위원회’로 분류될 만큼 실질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매년 치러지는 ‘수의사 국가시험’이라는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66회 수의사 국가시험까지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통계 결과만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은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괴이한 이름의 위원회가 수의사 국가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아래의 사진이 나타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가축전염병의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의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가축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의사 국가시험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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